
이에 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기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도심 건축환경과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는 총 15개소 약 152만㎡(46만 평)에 달하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해 4층 이하의 층수 제한을 폐지하고 용적률을 기존 200%에서 250%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가지 경관지구 내 높이 제한을 기존 4층에서 7층까지 완화하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5층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에 발맞춰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지자체 중 가장 빠르게 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 및 2단계(고잔지구) 지역 총 1,900만㎡를 대상으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 추진 중이다.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용적률 등 밀도계획, 공공기여 등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수립 중이며, 향후 행정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규제 개선이 오랫동안 정체되었던 구도심 재건축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도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민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낙후 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