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미, 박은경, 한근수, 원주영 의원 대표발의

정현미 의원은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과 이탈 방지를 위한 지원책을 담은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공직사회 내 퇴직률 증가 문제에 대응해 실태조사와 적응 지원방안 등을 제도화하고,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박은경 의원은 두 건의 조례안을 올렸다. 먼저, '전통혼례 지원 조례안'은 우리 고유의 혼례 문화와 전통 의상, 전통 가옥의 가치를 알리고 계승하기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어 '남양주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했다. 조례안은 청년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주거 실태조사, 지원사업 운영, 지원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청년 주거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 중독 문제에 주목한 원주영 의원은 '남양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마약, 도박, 알코올, 흡연 등 각종 중독에 노출되는 청소년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예방부터 치유까지 단계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인 한근수 의원은 청소년의 시정 참여를 제도화하는 '남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참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촉과 임기 등을 규정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설계했다.
시의회는 이날 가결된 조례안들을 오는 6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