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조건부 보석, 담당 법원 판단 사항”…김용현 추가 기소로 재구속 여부 주목

법원은 ‘기소 사건을 담당한 법원 재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며 김 전 장관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검찰 요청 등에 따라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보석을 통해 법원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 증거 인멸 금지, 국외 여행 시 신고,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건을 달았고, 김 전 장관에게 보석 보증금 1억 원,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붙였다. 추가로 사건 피의자들과 연락하지 못하는 조건도 달았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6일 오후 서울고법에 항고장을 접수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항고장을 통해 “이 사건 보석 결정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와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구속기간이 끝난 뒤에도 인신 제약을 지속하려는 목적이 있는 직권 남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의 재구속 여부에도 여론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 전 장관을 추가로 기소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조 특검은 현재 수사 준비 기간 중에 있어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을 불법 기소했다”며 “특히 확인되지 않은 수사 내용까지 공표한 것은 내란 특검법상 수사 내용 공표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며 조 특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