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예산 6000억 원도 통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최대 50만 원(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최대 52만 원)을 지급하는 소비쿠폰이다.
행안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 3000억 원, 지방정부가 2조 9000억 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의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예산 100%를 부담하도록 한 것. 일부 여야 의원들은 그간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두고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비 100%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발행하는 화폐다. 다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아닌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지역화폐에 대해선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6000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 확대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는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