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명·금곡 및 해운대 1·2지구 주민공람 및 선도지구 공모 실시

시는 부산형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성공적 모델을 발굴·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화명·금곡 △해운대1·2 등 2개 지구를 대상으로 1단계 계획(안)을 수립하고,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차후에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화명·금곡 지구’ 대상지는 2002년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로 대상 면적은 2.71㎢다. ‘숲과 강을 품은 휴메인(Humane) 도시, 화명·금곡’을 비전으로 △지역특화거점 육성 △15분도시 실현 △그린블루 네트워크 구축 △미래 녹색 교통도시 구현을 정비목표로 설정했다. 노후계획도시의 기반 시설 여건과 수용 가능 인구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용적률을 평균 350%(2종일반주거지역 340%, 3종일반주거지역 370% 등)로 결정하고, 통합재건축을 위한 주택단지 정비형 14곳 등 총 21곳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했다.
‘해운대1·2 지구’ 대상지는 1997년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로 대상 면적은 3.05㎢다. ‘해운대 그린시티, 주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도시를 열다’를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융복합도시 △부산형 15분 도시 △리질리언스(Resilience) 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를 정비목표로 설정했다. 기준용적률을 2종일반주거지역의 아파트 360%, 연립주택 210%로 결정하고, 통합재건축을 위한 주택단지 정비형 13곳 등 총 17곳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람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후 오는 12월 국토부로 제출되면 국토부 특별정비위원회 심의·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 확정될 예정이다.
시는 법령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 5월 21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조례에 담긴 공공기여 비율은 △정비계획용적률이 기준용적률 이하(1구간)인 경우 10% △정비계획용적률이 기준용적률 초과(2구간)인 경우 41%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최저치로 설정했다.
시는 주민 공람과 함께 기본계획(안)에 따른 특별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절차도 병행한다. 화명·금곡 2500세대, 해운대 3200세대 규모로 각각 선정한다. 선도지구는 △주민참여도 △정비 시급성 △사업 추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7월 9일 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접수해 12월에 최종 선정된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우선으로 특별정비계획 수립 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