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 대상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이다. 특례조치가 적용되는 기업은 부실기업 처리 유예뿐 아니라, 기보가 집행하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도 함께 유예받을 수 있다.
부실기업 처리 유예가 적용되는 주요 사유는 △보증부대출 원금 및 이자연체 △사업장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권리침해 △한국신용정보원의 채무불이행 및 공공정보 등록 △대표자의 신용 악화 등이다. 다만 채권은행의 보증사고 통지, 사업장에 대한 경매 진행 등 객관적으로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사고특례조치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경영난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보는 지속적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사업 재건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전KDN과 디지털 감사체계 고도화 추진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데이터 분석 기반 감사기법 공유 △ESG 감사 대상 항목 및 체크리스트 공유 △내부통제 및 준법감사 협력 △감사 인력 교류를 통한 전문 분야 상호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기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새로운 감사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지속적인 감사자원 교류를 통해 다양한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기관별 강점을 반영한 맞춤형 감사체계를 도입하고, 감사 품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명배 기보 감사는 “이번 협약은 기술 고도화로 급변하는 감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ESG 경영 확산 흐름에 적극 부응하는 협력 모델로서 그 의미가 크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감사체계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신뢰받는 감사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