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영업비밀 아니고 유출 정황 없어”...SNT모티브에 대한 무고죄 수사 진행

양측의 분쟁은 2022년 2월경 SNT모티브가 언론을 통해 “코렌스와 코렌스이엠이 자사 인력과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유출했다”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SNT 측이 문제를 제기한 시점은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직원들이 퇴사한 지 이미 3~5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고소장은 이로부터 다시 5개월 뒤에나 접수됐다.
이 때문에 분쟁 시작 시점부터 대기업이 중견기업의 신규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허위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었다. 코렌스 측에 따르면 이 의혹은 수사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SNT모티브가 최초 보도자료 배포 당시 코렌스 측의 위법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알린 것과 달리, 고소장에 고소사실을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가 첨부되지 않아 수사기관의 보완사항 이행에만 1년 가까이 허비됐다. 수사기간이 한없이 늘어나자 억울한 입장인 코렌스 측이 오히려 수사기관에 사건의 빠른 진행을 여러 차례 촉구했다는 후문이다.
코렌스 관계자는 “고소 당시 해당 직원들은 SNT모티브를 퇴사한 지 이미 3~5년이 지난 상태였다”며 “SNT모티브는 방산 기업으로 임직원 퇴사 시 철저한 보안 점검을 진행한 후 문제가 없어야 퇴사할 수 있다. 이번에 고소를 당한 직원들도 모두 보안 점검 및 승인을 받고 퇴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사가 오래 걸린 것은 SNT 측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늦게 제출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고소장이 접수되고 1년 뒤에야 피고소인 첫 조사가 진행됐다”며 “SNT모티브는 당사 외에도 다수의 타 회사들을 상대로도 영업비밀 침해 관련 법적절차를 진행했으나 이들 상당수가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본건 고소와 관련 있는 SNT모티브 측 전·현직 대표이사에 대해선 현재 무고죄로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코렌스 관계자는 “기업의 영업비밀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보호돼야 하지만, 영업비밀 보호가 대기업이 신생 기업을 경쟁에서 배제시키거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SNT모티브 측은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지자 ‘검찰 수사가 미진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부산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라는 요지의 입장문을 언론사에 배포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