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채권자 정근 전 이사장 측 “돈이든 운영권이든 빠른 정상화 바라”
[일요신문] 예술고 학생 3명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던 브니엘학교의 정상화가 설립자 측에서 선결부채를 해소하지 못해 또다시 늦춰져 지역사회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설립자 측의 선결부채에 대한 실질적인 채권자격인 정근 전 이사장 측이 관할 교육청의 잇따른 정상화 일정 연장조치에 제동을 걸고 나서 주목을 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지난 6월 30일까지 1차 연장 조치한 데 이어, 지난 7월 31일 또다시 2025년 12월 31일까지 ‘조건부 정상화’ 조치를 연장 조치한다는 문서를 학교법인과 설립자 측에 전달함으로써 지역사회는 브니엘학교의 파행운영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학교 정상화 조건으로 내세운 선결부채 37억 원에 대한 실질적인 채권자인 정근 전 이사장 측도 뚜렷한 대책 없이 브니엘학교의 정상화를 미루기만 하는 부산시교육청에 문서를 보내 8월 31일까지 자신의 채권을 변제하거나, 학교 운영권을 회복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근 전 이사장 측은 지난 8일 보낸 ‘부산시교육청 승인에 따른 학교법인 운영 손해 및 책임에 대한 입장’을 촉구하는 문서를 통해 ‘브니엘학교의 장기 파행 운영으로 인해 시급한 학교통폐합(브니엘고-브니엘여고)은 물론, 특수목적교인 예술중고교까지 학생들의 극단적 선택 등이 잇따르며 사회적인 물의가 끊이지 않아 시급히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여론을 전달했다. ‘계속되는 관할 부산시교육청의 연장조치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보탰다.
정근 전 이사장 측은 이 문서를 통해 △부산시교육청의 (브니엘학교 정상화) 승인 및 감독 과정에 과실이 없었는지 자체 감사 및 책임 규명 △본인(정근)이 투입한 금액(설립자의 선결부채 37억 및 법정이자 5%, 학교 운영 지원 30억 원 상당 등)의 회복 방안 제시 △(설립자 측의 선결부채 미이행 시) 향후 이사장직 및 법인 운영권 회복에 대한 관할교육청의 명확한 입장 통보 등을 촉구했다.
정근 전 이사장 측은 “오는 31일까지 교육청의 입장을 서면으로 회신받지 못하거나, 요구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면 향후 ‘국가배상청구 및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브니엘학교는 지난 1999년 사학비리로 법인 이사 7명 전원 해임되는 바람에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다 2002년 12월 설립자 측의 선결부채를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원식 전 총리를 이사장으로 정상화된 이후, 최용명(2003. 09. 18.), 김우식 이사장(2005. 03. 31.) 등을 거쳐 2006년 5월 18일 정근안과 정근 원장이 부산시교육청으로 이사장으로 승인받아 운영해왔으나,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지난 2007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상지대)에 따라 학교운영에서 물러나면서 지금까지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