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시행 후 식용견 사육농장 10곳 중 7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 로고.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7일부터 올해 8월 6일까지 개 사육농장(1537호) 중 70% 수준인 1072호가 문을 닫았다. 식용견 기준으로는 46만 8000두 중 74%인 34만 5590두가 감소했다.
개 식용 종식법은 작년 8월 시행됐는데, 1년 동안 개 사육 농장 폐업 실적이 농심품부의 기대를 웃돌고 있다. 이는2026~2027년 폐업 예정이던 농장들이 조기 폐업한 데 따른 것이다. 2027년 이후 식용 목적으로 개를 생산‧유통‧소비할 수 없다. 폐업 시점이 늦어지면 지원금도 줄어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이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