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담종합건설, 공사 발주자로부터 기성금과 준공금을 수령하지 못해 미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계담종합건설은 이를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 2억 4880만 원 중 5억 470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일부 하도급대금은 지급일 60일을 넘겨 초과일수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기한으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60일을 초과하면 지연이자를 함께 내야 한다.
공정위는 계담종합건설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 등을 부과했다. 계담종합건설은 공사 발주자로부터 기성금과 준공금을 수령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미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도급계약은 하도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이므로 도급공사 대금 미수령을 사유로 하도급 공사 대금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