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쿠폰’을 입점업체 모텔에 판매해놓고 일방적으로 소멸…‘우월적 거래 지위 남용’

두 회사는 2017년부터 ‘광고성 쿠폰’을 입점업체 모텔에 판매하고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야놀자는 ‘내 주변쿠폰 광고’를 입점업체가 구매하면 ‘선착순 쿠폰’ 광고 카테고리에 객실을 노출해주고 광고비의 10~25% 수준의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1달 동안 지급했다.
여기어때는 ‘리워드형 쿠폰’을 업체가 구매하면 앱 화면 상단에 노출하고 광고비 29% 수준의 쿠폰을 소비자에게 지급했따.
그런데 야놀자는 계약기간 1개월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없앴고, 여기어때는 유효기간을 1일로 설정해 당일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삭제했다.
두 플랫폼이 ‘결합 상품’ 방식으로 입점업체 쿠폰의 할인율과 사용기간을 정하지 못하도록 해 자율성을 차단한 것.
공정위는 입점업체가 쿠폰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쿠폰이 소멸돼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당했다고 보고 두 플랫폼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만큼 우월적 거래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소멸시킨 쿠폰의 총액은 야놀자 12억 원, 여기어때 359억 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소멸 액수는 복잡한 프로모션이 중복된 만큼 각 플랫폼의 부당이익으로 직결시킬 수는 없어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어때가 부과받은 과징금 10억 원은 공정거래법상 최고액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표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할인쿠폰과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피해를 초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