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영역 구분돼야” Vs “콘텐츠 성격 살펴봐야” 의견 엇갈려
-이 위원장 “개인 유튜브지만 시당 위해 만든 콘텐츠라 문제 없어”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이 계약직 당직자를 동원해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채널로 광고 수익까지 창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확산할 조짐이다.

이후 A 씨는 시당 측에서 2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으며 이 위원장 수행과 ‘이재성TV’ 영상 기획·촬영 등의 업무를 병행했다. 당시 부산시당 유튜브 채널도 있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고, A 씨가 만든 콘텐츠는 대부분은 ‘이재성TV’에 업로드됐다.
‘쿠키뉴스’ 측은 A 씨의 후임자인 B 씨와 C 씨도 이 위원장의 개인 유튜브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B 씨는 6개월 이상 시당 홈페이지 관련 업무를 하면서 ‘이재성TV’ 썸네일 작업과 영상 촬영 등을, C 씨는 ‘이재성TV’에 출연하면서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특히 ‘쿠키뉴스’는 이재성 위원장이 이런 방식으로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통장으로 광고 수익을 받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부산시당 한 관계자는 “지난해 A 씨와 함께 유튜브를 운영할 때부터 큰돈은 아니지만 수십만 원 정도의 광고 수익을 올린 것을 봤다”며 “현재까지도 광고 수익을 받고 있다”고 ‘쿠키뉴스’ 측에 알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관련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치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제작한 영상을 게시할 경우 광고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 위원장의 경우 시당 유급 직원과 다수의 자원봉사자들이 투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 B 씨는 “시당 유튜브가 아닌 자신이 출연하는 영상을 개인의 유튜브에 지속해서 올린 것은 순수하게 시당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시당위원장이 시당 공적 자원을 이용해 개인 유튜브를 운영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역 정가 관계자 C 씨는 “광고 수익을 올린 부문 외 유튜브 개인 운영과 관련해선 국회의원 보좌관들도 의원 개인 유튜브에 투입되기 때문에 콘텐츠 성격 등을 자세히 확인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재성 위원장은 “개인 유튜브 채널이지만 시당을 위해 만든 콘텐츠이고 해당 직원은 정무직으로 사실상 개인 비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유튜브 운영 수익은 고작 몇만 원 수준으로 사실상 적자”라는 입장을 ‘큐키뉴스’ 측에 전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해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뒤 관련 법 위반 여부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