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수사 방해 목적 확인하기 위해 열람할 수 없어”

민주당 소속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현장 검증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 시도 당시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해 수사방해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검증 이후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기자들에게 “1차 집행은 알려진 것처럼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내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변호인을 만나겠다’며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며 저항했다”고 말했다.
2차 집행에 대해선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며 집행을 거부했다”며 “1·2차 (집행) 두 번 다 속옷 차림으로 거부한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물리력 행사로 다쳤다는 주장은 거짓이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질서 유지를 유해 설치된 CCTV의 영상을 특혜 제공 및 수사방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열람하고 공개한다는 것은 관련 법률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대리인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는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CCTV를 이용해 계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CCTV는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회가 의결한 것과 같이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