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준 만취…피의자 소속 공항경찰단 “직위 해제 후 감사 진행 중…결과 따라 조치 취할 것”

9월 1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공항경찰단 소속 30대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8월 28일 오후 7시 35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편도 5차선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를 내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으며, 경찰은 피해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지점에서 A 경장을 체포했다.
피해 차량에는 총 4명이 타고 있었으며, 40대 운전자 B 씨는 직접 A 경장을 쫓아가며 112 신고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출동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일단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했으나 진단서 제출 여부에 따라 혐의가 변경될 수 있다"면서 "A 경장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 경장의 소속인 인천공항경찰단은 그를 직위 해제하고 내부 감사를 진행, 조사 결과에 따라 별도의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