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가입하려면 보증금 평균 3533만 원 낮춰야 해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은 공시가격 140%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90%를 곱해 ‘126%’를 적용하고 있다. 이 기준이 70%로 강화되면 보증금 기준선이 공시가격의 98%까지 낮아진다.
보증 가입이 불가능해지는 계약들은 보증금 3533만 원을 낮춰야 새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집토스는 전망하고 있다.
낮춰야 하는 보증금은 수도권 지역별로 △서울 3975만 원 △경기 3333만 원 △인천 229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불안 등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집주인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현재 빌라 전세 시장은 2023년 5월부터 적용된 ‘126%룰’에 맞춰 이제 막 시세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라며 “시장의 대다수가 대비할 시간 없이 급격한 변화를 맞을 경우,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속출하며 임차인의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