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거래조건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 경품 준다면서 지급하지 않은 허위 광고 등 적발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등 4곳이다. 경고조치를 받은 곳은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등 6곳이다.
제재 당한 업체들은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 객관적인 증거 없이 사업 규모가 가장 큰 것 처럼 광고한 경우가 많았다.
객관적 비교 없이 ‘최저가 보장’으로 광고하거나 계약해지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속인 광고도 있었다.
소속 임직원이 스드메(스튜디오촬영·드레스·메이크업) 등 실제 서비스를 체험하지도 않고 기만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스튜디오 무료 촬영 1커플’, ‘드레스 무료 혜택 3커플’ 등 계약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홍보했으나 실제로 지키지 않은 허위 광고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비교하고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