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한 번도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한 후 가짜 기준을 삼아 허위 할인율을 붙였다. 판매가격이 27만 원인 태블릿PC 정가를 66만 원으로 속인 후 할인율 58% 등을 제시하는 형식이다.
공정위는 알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알리 운영자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상호·대표자·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신원정보와 사이버몰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표기하지 않았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은 즉각적으로 시정조치를 완료했으며, 해당 조치들은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