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성폭력 피해…검찰 “피해자의 정당행위, 과거 검찰이 피해자 보호 못해”

최 씨는 만 18세였던 지난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련 노 아무개 씨(당시 21세) 혀를 깨물어 1.5cm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성폭행 저항을 위한 정당방위라는 최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작 노 씨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56년이 지난 2020년 5월 최 씨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부산지법과 부산고등법원은 최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 씨의 주장이 맞는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신문 기사·재소자 인명부·형사 사건부·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부산고법은 올해 2월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7월 23일 재심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검찰 본연의 역할은 범죄 사실 자체는 물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인데,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면서 무죄를 구형했다.
최 씨 사건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대표 사례로 지목돼왔다. 법원행정처가 법원 100년사를 정리하며 1995년 발간한 '법원사'에서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소개된 바 있다.
노영현 기자 nog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