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손대지 마” 요구에도 추행 이어가…143엔터 측 “합의금 요구 거부하자 고소한 것”

이어 "피해자는 최근 관할 경찰서에 이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조만간 경찰 출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위력으로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씨의 강제추행 의혹은 2024년 11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방송에 따르면 2024년 10월 이 씨는 메이딘의 한 멤버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앞으로의 활동을 논의하겠다며 면담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멤버를 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멤버가 "이번 활동까지만 끝내게 해달라, 그게 제 소원"이라고 간청하자 이 씨가 "그럼 너도 내 소원을 들어줘라. 내 일일 여자친구가 돼주는 게 소원"이라고 답한 뒤 강제추행했다는 것이다. 방송에서는 그룹과 소속사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후 143엔터테인먼트와 방송 전 활동을 일시중단했던 멤버 가은이 피해 당사자로 지목됐다.
이 씨는 '사건반장' 측에 "해당 멤버가 '팀에서 계속 활동하게 해 달라, 일일 여자친구가 돼주겠다'고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반박했고,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에도 입장문을 올려 "방송에서 언급된 멤버와 대표 사이에는 어떠한 성추행, 기타 위력에 의한 성적 접촉이 없었다"고 재차 부정했다.
이에 대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한빛센터) 김영민 센터장은 현장에서 이 씨가 가은에 대한 추행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자필 문서를 공개했다. '확인서'라는 제목의 해당 문서에는 "본인은 멤버에 대한 성추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향후 143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한 계약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대표이사를 떠나 본인이 불이익이 없도록 책임을 질 것이며 계약의 연장 및 기타 계약 관계에 있어 피해자에게 우선적인 선택권을 부여하겠습니다"라고 적혔다. 작성 일자는 사건이 보도되기 전인 2024년 10월 25일이다.

이후 피해자 측은 사건 해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하거나, 가은이 요구한 것처럼 업무에서 빠질 의사도 없어보인다는 점을 들어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으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강제추행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문을 올릴 테니 가은에게 '좋아요'를 누를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가은에게 방송 내용을 부정하는 거짓 입장문까지 올릴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A 씨는 "입장문은 거짓투성이였고, '왜 거짓말을 올려야 하는가' '왜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못하겠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이 대표의 태도가 달라졌다"라며 "'가은이가 다칠 텐데 괜찮겠냐'는 협박의 말을 남기고 10분 만에 자리를 떠났다"고 밝혔다. 이후 어떤 연락도 없이 가은의 메이딘 탈퇴 기사가 나왔다는 게 피해자 측의 주장이다.
143엔터테인먼트의 전 직원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피해자에게 힘을 실었다. 재직 당시 연습생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는 허유정 전 A&R팀장은 "이 대표에게 수차례 여자 연습생들을 따로 사무실로 부르지 말 것, 차별하지 말 것, 청소년기 예민함을 고려할 것, 불필요햔 상황을 만들지 말고 가급적 저를 거쳐 문제를 조율할 것 등을 요청했지만 변화는 없었다"며 "('사건반장' 방송에서 언급된) '가은이 팀 내에서 물의를 일으켰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허 전 팀장은 이어 "이번 사건 후 이 대표의 업계 내 행적과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급여를 밀리거나 여러 부모들에게 거액의 현금을 받아간 점, 강제추행을 하고 '사랑한다, 소원 들어달라, 사귀자'는 부적절한 언어를 구사한 점 등에 대한 증언을 확보했다. 향후 이용학 대표가 피해자에게 사과 없이 왜곡된 주장을 할 경우, 내가 가진 증거를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143엔터테인먼트도 반박에 나섰다. 143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해당 멤버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작년에 보도됐던 사건과 관련해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거액의 위로금을 요구하다가 이를 거부하자 사건 발생 6개월가량 지난 상황에서 형사고소를 한 점 역시 심히 유감스럽다"라며 "이번 계기로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길 바라며 법적 판단에 따른 책임 또할 다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