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실장 근무하며 17명 신체 부위 몰래 찍어…카페·독서실 등 오가며 수백명 상대로 수차례 범행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압수한 개조 아이폰 등에 대해선 몰수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2022년 9월 20일 오후 3시 40분쯤 자신이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강원 원주시의 한 학원 승합차에서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있던 당시 13세 B 양의 신체를 특수 개조된 아이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도 2024년 9월까지 학원 통학차량과 학원 강의실, 로비 데스크 등에서 아동·청소년 17명을 상대로 총 14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24년 10월 11일 오후 7시 42분쯤 원주의 한 매장에서 특수 개조된 아이폰을 이용해 여성의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9분 동안 불법으로 촬영하는 등 2021년 6월 28일부터 261명을 상대로 196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더해졌다.
이 뿐만이 아니다. A 씨는 2019년 5월 31일부터 2019년 10월 26일까지 원주시 무실동의 한 독서실에서 16차례에 걸쳐 무음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앞서 2018년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던 중 발각돼 수사 받고 2018년 11월 15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이후 불법 촬영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특수개조한 아이폰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아이폰은 이어폰 단자에 카메라가 삽입돼 단말기 하단 측면부로 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며, 셔터음이 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 수강생을 대상으로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했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중하고 불법 촬영물 수가 적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불법 촬영물 등이 유포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A 씨가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로 넘어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