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거제대교 연결 지방도 1018호선, 통영으로 나가는 노선은 지방도 미지정…행정절차상 존재하지 않는 셈

구거제대교는 조선업 메카인 거제시를 지탱한 국도였으나 1999년 개통한 신거제대교로 인해 도로법 적용도 받지 못하는 농어촌도로로 강등됐다. 농어촌도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활동을 돕는 도로’로 규정된다.
신거제대교가 개통됐으니 구거제대교의 활용도가 낮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도시와 도시를 이어주는 역할은 그대로 남아있다. 경남도는 2007년 10월 구거제대교를 거제시로 이관해 농어촌도로로 강등시켰다.
거제시 지방도 1018호선이 시작되는 구거제대교 기점이 2007년 사라졌음에도, 경남도는 지방도를 재지정하지 않다가 2년이 지난 2009년 10월 15일에 이르러서야 신거제대교에 지방도를 연결하는 고시를 공고했다.
바로 여기에서 경남도의 탁상행정이 드러났다. 신거제대교와 연결되는 지방도 1018호선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구거제대교에서 거제시로 들어오는 노선은 지방도로 지정됐는데, 신거제대교 통영 방향으로 나가는 노선은 지방도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행정절차상 통영으로 나가는 노선은 존재하지 않는 셈이며, 지방도로서의 모습도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다.
우회도로는 행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가가 운영하는 토지이음을 살펴봐도 국도와 연결되는 거제남서로는 계획도로로 설정돼 있지 않았다. 경남도가 책상에서 노선을 확정할 게 아니라 현지 실태를 파악했다면 이러한 실수를 피할 수 있었겠지만, 지방도가 도시를 연결해야 한다는 원칙에만 집중하다 보니 이 같은 문제점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는 거제남서로와 국도14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를 준공했음에도 지목 변경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경남도는 우회도로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국도 14호선 연결부까지만 지방도를 지정한 잘못이 있다. 경남도 공고문에는 ‘시점 신거제대교 접속부까지 연장’이라고 명기돼 있지만 우회도로까지 포함한다는 언급은 없다.
지역주민 A 씨는 “국도인 거제대교가 시도로 강등됐다면 이해할 수 있으나, 농도로 강등된 점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구거제대교는 지역민에게 중요도로로 지방도가 구거제대교를 통과해 통영에 있는 국도와 연결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으나, 구거제대교 관리에 세금이 많이 든다는 이유를 들어 시나 도가 주민 편의를 버리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런 유형의 도로가 전국에 많은 것으로 안다. (통영 연결부의 지방도 편입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의 이 같은 해명은 전국에 유사한 사례가 있으니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는 식의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거제시 관계자는 “지방도 지정은 경남도 사안이라 딱히 할 말은 없다”며 “도에 문제점을 건의했고 검토 중이라고 하니,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