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8월 26일 공포 시행

화성시는 이번 고도제한 완화로 동부권과 남부권 등 총 88.4㎢의 광범위한 지역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체 분석 결과, 동부권에서만 약 3만 세대 이상 추가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2040 화성 도시기본계획의 핵심인 '성장 발전 주축' 실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도시정비사업과 지역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정책관 등 관련부서에 "향후 필요 시 관련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 가능성과 도시계획 반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