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분할 및 단순 변경 허가는 기존 15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고, 산지전용 의제 대상은 30일에서 최소 25일로 줄였다. 건축허가와 연계된 개발행위허가도 법정 기한보다 5일 이상 단축해 처리한다.
시는 반복되는 서류 보완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9월 말 측량·설계사무소 간담회를 열고, 진행 상황을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도 새로 도입했다.
아울러 온라인 신청과 진행 확인이 가능한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IPSS)'도 내년 1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검토 중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시민 사전 컨설팅과 신속처리 방안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민생에 보탬이 되도록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