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경찰서가 가수 고영욱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8일 서대문경찰서는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미성년자 간음·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강간 등)로 고영욱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고영욱은 지난 12월 1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근처에서 귀가 중이던 여중생 A 양(13)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해 태운 뒤 성추행 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고영욱은 1월 3일 경찰에 자진출두 해 7시간여에 걸친 조사에 임했고 “차에 태운 것은 맞지만 성추행 하지 않았다”고 진술 한 것으로 보도돼 왔다.
경찰은 고영욱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했지만 서울 서부지검은 이를 반려하고 검찰에서 수사 중인 3건의 미성년자 간음 사건과 이번 사건을 병합해 보강수사를 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3월에도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10대 여성에 접근 해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성폭핸 한 혐의로 경철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고 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각되기도 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