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 및 하도급대금 조정·통지의무 등 위반
14일 공정위는 제이피씨오토모티브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이는 도급 계약금액 증액 후 3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인상하도록 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발주자에게 계약금액을 인상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다.
제이피씨오토모티브는 2022녀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납품을 위한 작업 착수 전까지 하도급 서면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