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전국 최초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조례’ 제정

국가보훈부는 2023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지자체 차원의 지원 조례 제정의 근거를 마련했다.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안산시가 처음이다.
조례에 따르면, 안산시에 주소를 둔 39세 이하 현역병과 전역한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주요 혜택으로는 시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 초청, 취업 및 창업 정보 제공, 공공시설 이용료와 주차료 감면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청년들이 군 복무에 자부심을 갖고 제대 후에는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정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청년이 국가를 위해 바친 시간을 사회가 존중한다는 상징적 선언"이라며, "지역 차원의 작은 변화가 전국으로 확산해 청년정책의 새로운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는 경기도 사전 보고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안산시는 향후 대상자 확인, 신청 절차 마련과 함께 시가 운영·관리하는 시설물 사용료 감면 등 관련 타 조례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