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전력자 임명은 교육현장 배신…사건 전모 공개하라”

국제종교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교육의 현장은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안전과 존엄이 보장되어야 할 공간임을 엄숙히 상기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선학원 이사장이 성비위 징계 전력이 명백한 인물을 법인과장에 임명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해당 인사 결정은 학교법인 정선학원 박홍원 이사장이 성비위 전력을 사전에 보고받고도 강행했으며, 과정에는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들이 배석했음에도 제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종교연합 측은 이를 두고 “교육청이 스스로의 감독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 임명된 당사자가 공개 석상에서 언론 보도를 반박하며 고발 운운하는 고압적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 “누가 더 오래 남을지 보자”는 발언으로 동료를 위협한 사실도 지적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인 것이다.
국제종교연합은 이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선학원은 사건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자를 즉각 문책할 것 △부산시교육청은 직무 방기와 소극적 대응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 △성비위 연루자가 다시는 교육현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징계·제재 기준을 강화할 것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법적 지원을 즉각 시행할 것 등의 네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
국제종교연합은 “교육은 단순 행정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를 좌우하는 사회의 근간”이라며 “성의 존엄을 훼손한 자가 교육 현장으로 돌아오는 순간, 사회는 가장 나약한 이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와 책임이 실현될 때까지 이번 사태를 끝까지 추적하며 목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이날 성명을 마무리했다.
한편 학교법인 정선학원 박홍원 이사장은 지난 10일 브니엘여고 박 모 행정과장을 법인과장으로 겸임 발령했는데, 박 과장은 지난 2022년 성비위로 인해 3개월 감봉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음이 알려지면서 교내외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정선학원은 임명 닷새 만인 15일 해당인사를 취소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