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인데…다단계판매업자로는 등록하지 않아

올포레코리아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구성하고 화장품 등을 판매했다.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지만 다단계판매업자로는 등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더라도 후원수당 지급 단계가 1단계 이상이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