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정되면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현 사법부 공정한 재판 하지 않아”

법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3개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1심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 항소심은 3개월 이내, 대법원 상고심은 3개월 이내 선고해야 한다.
전담재판부는 판결문에 판사 모두의 의견을 기록해야 한다. 재판을 진행할 때마다 녹화·촬영·중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 청구 전속 관할로 두고, 심급별로 영장전담재판관을 한 명씩 배치하도록 했다.
전담재판부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담겼다.
전담재판부 판사는 판사회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4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또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둬 판사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국회 몫은 위헌 논란 차단을 위해 제외됐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번 법안은 위헌 논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회를 법관 추천 절차에서 배제함으로써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작위 배당 원칙 위반 지적에 대해서는 “현행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무작위 배당은 헌법과 법률에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