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원 지폐 보여주고 손목 강제로 잡아끌기도…재판부 “우발적 범행이고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A 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8시 20분쯤 광주 남구의 번화가에서 지나가던 남자 고등학생 2명에게 다가가 술자리 합석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이 학생 신분임을 밝히며 A 씨의 요구를 거절하자, A 씨는 5만 원 지폐를 꺼내며 "함께 술을 마셔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A 씨는 이를 거부하는 학생들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면서 인근 술집으로 가려고 하는 등 20여 분간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A 씨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현장을 벗어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