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우인식 반탄 세력으로 비판받아…수업 시간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도 통과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를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도 표결에 부쳐졌으나, 재석 의원 270명 가운데 가결 99표, 부결 166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이상현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주장했던 강경보수 성향의 교수 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회원이자, 보수 기독교단체인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우 변호사 역시 탄핵 정국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안 기각을 주장한 바 있고,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광우 전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지영준·박형명 변호사를 인권위원 후보자로 추천했지만, 이들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는 점이 알려지자 추천을 철회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재석 16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1만 7000여 명의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생계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2023년 7월 14명이 숨진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오늘(27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필요할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조사 대상 기관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충청북도, 청주시,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금호건설, 일진건설산업, ㈜이산 등이다.
이 외에도 내년 3월부터 초중고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줄여 보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장애,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거나, 교육 목적이 있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시가 아니라면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