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형 찔렀다” 자수, 피해자 생명엔 지장 없어…경찰, 생활비·관리비 분담 문제로 다툰 것으로 추정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9월 28일 오후 11시 12분쯤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한 빌라에서 B 씨(66)를 수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후 119에 "아는 형의 복부와 목을 흉기로 찔렀다"고 자수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씨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과 함께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B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고, B 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집에 얹혀살던 B 씨가 생활비와 관리비 등을 내지 않자 화가 난 A 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