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수수 의혹…불체포특권 포기로 현직 의원 최초 구속 재판

권 의원은 2022년 1월 5일, 윤영호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교단 행사에 참석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앞선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권 의원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이날 인용 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1999년 특별검사제도 도입 이래 현직 국회의원 중 최초로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 이를 불체포특권이라 부른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9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 속에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월 16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청구한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결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권 의원은 9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며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특검의 수사는 허구의 사건을 창조하고 있다”며 “빈약하기 짝이 없는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영장을 인용한 재판부 역시 민주당에 굴복했다”며 “아무리 저를 탄압하더라도,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