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관련 신청자 중 피해자로 인정받은 비율 64.1%로 집계

전세사기 관련 신청자 중 피해자로 인정받은 비율은 64.1%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및 최우선변제금 등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9.7%)는 제외됐으며 19.9%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지난해 11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피해 주택은 2529가구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23일 기준 피해자들이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모두 1만 7482건이다. 이 중 8482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 완료됐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