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교통약자 조례 개정...모든 임산부에 바우처택시 지원

그동안 바우처택시는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보행상 중증장애인(비휠체어), 일시적 비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등을 통해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시는 조례 개정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심의위원회'를 열고 세부 지원 기준과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심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10월 중 임산부 지원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임산부도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는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저출산 극복과 편리한 교통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바우처택시는 연중 운영되며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30분, 주말 오전 7시~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기본요금은 10㎞ 1,500원이며 이후 5㎞당 100원이 추가된다. 신청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누리집이나 대표전화에서 가능하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