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효력 유지됐지만 공익성·절차 논란 여전…지역사회 “민간 이익 사업” vs 고양시 “법적 절차 문제없다”

산황동 골프장 증설 사업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기존 9홀 골프장을 18홀로 확장하는 내용이다.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고, 고양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함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6월 17일 이를 고시했다. 주민 일부는 공익성 결여와 행정절차 위법을 주장하며 효력 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양시는 이번 결정을 두고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 온 행정처분의 정당성이 일정 부분 인정된 의미가 있다"며 "다만 본안 소송이 남아 있는 만큼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향후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해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판단과 별개로 지역사회와 시의회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해련 고양시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결정은 긴급성 요건에 대한 판단일 뿐 사업의 공익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고양시는 이번 결과를 행정 정당성 확보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산황동 골프장 증설은 처음부터 공익성에 의문이 제기된 사업이며, 본안 소송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과 공익성 여부가 본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2011년 경기도 수요조사와 자체 심사로 착수해 2014년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으며 본격화됐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본안 평가를 마쳤고 올해 환경부 재협의 절차도 마무리됐다.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인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도 충족했다는 것이 고양시 설명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의 토지 동의 절차 적정성과 사업 구조 문제를 지적한다. 그는 "토지 확보 과정에서 문중 내부 이견이 있었고, 동의를 둘러싼 절차적 논란이 있었다"며 "토지 확보를 위해 토지 소유자들을 대거 사업자로 포함한 이례적 방식도 본안에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미 '공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토지수용 불가 의견을 낸 바 있다"며 "이 사업이 공익보다 민간 이익 중심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재판부도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문제에 대해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재협의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에도 고양시는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대체로 이번 기각 결정이 본안의 결론을 예단하진 않는다고 보고 있다. 집행정지는 효력 정지의 긴급성과 회복 곤란한 손해 발생 여부만 판단하는 절차적 사안이기 때문에 본안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적법성과 사업 공익성 여부 등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장기간 다수의 행정 절차와 감사 절차가 진행돼 온 만큼 결과 예측은 이르다는 분석이다.
산황동 골프장 증설을 둘러싼 갈등은 고양시의 개발정책이 풀어야 할 과제를 드러낸다. 신청사 이전과 데이터센터 유치, 도시 재편 사업 등 굵직한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의 투명성, 시민사회와의 소통, 시의회와의 정책 갈등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향후 시정 대응과 지역사회 여론의 흐름이 주목된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