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7년 9개월 만…배임 전부 무죄

대법원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전부 무죄로 보고 16억여 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돼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8년 1월 기소됐다.
또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약 12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적용됐다.
2002∼2012년 측근 한 아무개 씨와 지인 등을 효성 계열사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급여로 16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아트펀드가 사들인 조 회장의 미술품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와 측근·지인 등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16억여 원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GE 관련 배임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본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을 뒤집으면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자본금을 감소시킬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재무상태에 비춰 과다한 규모의 자산이 유출되고, 이로 인해 회사의 경영과 자금 운영에 구체적이고 현실적 위험이 초래됐다면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한 것이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회장 등의 유상감자 행위가 효성에 대한 업무상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봤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