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보도 내용 중 계약 기간이 10년이라는 부분은 유람선 터미널 건물에 대한 계약(최초 5년에 1회 5년 연장)이며, 당사가 부산항만공사와 매년 연장 계약해 사용하는 공유수면 (선착장)은 계약 종료에 대한 기간 명시 없이 매년 연장해 사용하는데 이러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심각한 명예 훼손을 했다”고 항변했다.
또 “부산관광공사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5억원의 예산이 지원됐으며, 여기에 포함됐다고 보도해 마치 우리 회사만 특혜를 받은 것처럼 보였으나, 이는 부산시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만든 ‘비짓부산패스’로 해당 프로젝트에는 무려 160개 이상의 부산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도 마치 당사에게만 모든 지원을 한 것처럼 보도돼 많은 오해를 받고 있다”고 항변했다.
다이아몬드 베이 관계자는 “부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작해서 그동안 100억원의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사업을 지속했으나, 사실과 맞지 않는 잘못된 보도로 마치 모종의 특혜가 있는 것처럼 비춰져 매우 유감”이라며 “더 이상 악의적인 시선으로 이 사업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 억울한 사정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