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일 감금, 계좌 이용 범행·고문 영상 등 협박…법원 “전면 부인하고 수사 협조·반성 안해”

신 씨 일당은 피해자 A 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해 비용 등 손해가 발생하자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가서 계약서를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 주겠다”고 A 씨를 속인 뒤 현지 범죄 조직원들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들은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위치한 범죄단지에 A 씨를 감금했고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계좌를 범행에 이용했다.
또한 A 씨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대포계좌 명의자들의 고문당하는 모습 등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부모에게 계좌에 묶인 돈과 대포계좌 마련 비용을 보내라고 해라”며 협박했다.
신 씨 일당은 A 씨 부모에게 A 씨를 범죄단지에서 꺼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A 씨는 20여일 동안 캄보디아 범죄단지, 숙박업소 등에 감금됐다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다.
재판부는 “신 씨는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는 행위를 했다”며 “그런데도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공범들에 대해서는 “비록 신 씨의 위협이 있었다고 해도 그 위협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자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건 아니지만, 피해자를 몰아넣은 행위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