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허위진단서 발급해 준 혐의로 벌금형 선고…“이력 알고 임명한 것 아니냐” 국감서 심평원장 질타

직위해제된 박 위원은 현재 맡고 있는 업무에서 배제되며, 심평원은 오는 10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촉 여부 등 징계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진료심사평가위원은 의료기관 등에서 청구하는 진료비 중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진료비에 대한 심사·평가 및 심사기준 설정 업무 등을 맡는다.
박 위원은 과거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 씨의 주치의였으며, 지난 4월 심평원에서 임기 2년의 진료심사평가위원에 임명됐다.
2022년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던 윤길자 씨는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하지혜 씨(당시 22세)가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해 청부살해했다.
윤 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유방암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형집행정지를 받아 민간병원 호화병실에서 생활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 과정에서 박 위원은 윤 씨의 형집행정지를 받아내기 위해 류 전 회장과 공모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한의사협회는 박 위원에게 3년간 회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이러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박 위원을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 10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박 위원의 임명을 두고 강중구 심평원장을 크게 질타하기도 했다.
특히 강 원장이 박 위원과 연세대 의대 동기이고, 사건 당시 강 원장이 박 위원의 탄원서를 썼다는 점 등이 박 위원 임명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를 두고 강 원장은 "블라인드 채용이었다"며 부인했고, 김선민 의원이 "박 위원의 이력을 알고 임명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강 원장은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윤길자 씨는 2016년 화성 직업훈련교도소로 이감됐다. 해당 교도소는 제빵과 용접 등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고 쾌적한 수감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