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조치 조차 무시하고 ‘배짱 영업’

지난 9월 개점한 K 마트는 증포 교차로 인근 2개의 필지를 A사 명의로 974.75㎡, B사 명의로 974.75㎡ 면적으로 나누어 신고해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란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로 관련 법규에 따르면 소매점은 바닥 면적 합계가 1천㎡ 미만으로 규정하고 1천㎡ 이상이면 ‘판매시설’로 구분된다.
‘판매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특별피난계단, 방화구획, 불연재 마감재 등 강화된 소방·안전 시설 설치 등 '근린생활시설'보다 엄격한 건축 규제 적용을 받는다.
해당 시설 인허가 당시, 관할 관청인 이천시는 지역 내 일부 유통매장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사 위반 사실들을 우려해 건축물 간 경계 펜스를 설치하고 별도의 소매점으로 영업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 승인 허가를 내준 것으로 전해졌다.

유통업 관계자 이모 씨는 “판매시설로 바뀌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 안전, 편의시설 등에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받더라도 영업을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계산에서 이 같은 ‘쪼개기’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 마트 이외에도 관고동 J 마트는 도시지역, 자연녹지 2개의 필지에 2명의 명의로 매장 면적 990㎡와 990㎡를 건축하고 1천㎡ 미만으로 허가를 신청해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사용승인을 받아 두 건물을 연결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사면 H 마트, 송정동 O 마트, 부발읍 G 마트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무단 증축과 용도변경, 불법 가설건축물 등 각종 불법행위 속에서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천시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에 나서기도 했지만, 해당 시설들은 행정 관청을 비웃기라도 하듯 ‘배짱 영업’을 지속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등의 비상 상황 발생 시 소방, 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초기대응에 미흡할 수밖에 없어 대형 인명피해마저 우려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안전과 직결된 상황인 만큼 철저한 실태조사와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부 마트의 편법적인 건축물 무단 증축 등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조치와 사법 대응 등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위반 건축물이 원상복구 될 때까지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지도 단속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인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