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의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번 조례안은 인천형 직업교육의 방향성과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고, 교육청·학교·산업체가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 기반 직업교육 모델을 확립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조례안에는 △3년마다 직업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매년 시행계획 추진 △직업계고 지원 및 실습장비 현대화 △대학·산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직업교육 운영 성과에 대한 연차별 분석 및 정책 반영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조현영 의원은 “이번 조례는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며 “직업교육이 ‘선택의 대안’이 아니라 ‘또 하나의 진로 성공 경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2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