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신분으로 수서역서 선거운동 한 혐의…민주당 고발로 수사 착수한 경찰, 김문수 한 차례 소환조사

김 전 후보는 예비후보였던 지난 5월 초 서울 강남구 GTX-A 수서역에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배부할 수는 있지만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 전 후보는 해당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수서역에서 김 전 후보로부터 명함을 받았던 사람들도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