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선박 인증 3등급 이상 선박 건조 시 ‘녹색금융상품’ 혜택

이번 협약에서 다루는 ‘녹색금융상품’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선박 인증 3등급 이상을 받은 선박을 건조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정부가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기준에 따른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 3)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 정보를 금융기관과 공유해 녹색금융이 실질적인 감축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국내 유일의 친환경선박 인증기관으로,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과 온실가스 감축·배출권 확보 컨설팅을 통해 해운업계의 녹색 전환을 이끌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해운기업이 친환경선박 운용에 따른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박금융을 취급하는 금융기관과 협력해 친환경선박 관련 녹색금융상품 개발과 운용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해양수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은 금융과 기술, 제도가 함께 가야 가능한 일”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과 친환경 국가수송력 확충 기조에 맞춰, 녹색금융 기반 친환경선박 투자 촉진과 탄소배출 감축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