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전화금융사기·법정모욕 병합, 징역 2년→1년10월 감형

A 씨는 2024년 7월부터 한 달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금 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5명의 피해자에게 약 7900만 원을 가로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는 올해 5월 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 직후 법정에서 재판부에 욕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1심 판사가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 통지 대상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묻자 재판장에게 큰 소리로 “내가 뭘 했다고 실형이냐”고 외치며 욕설을 퍼부었다. 또 재판부를 향해 “죽어라”는 등의 폭언을 1분 넘게 이어갔다. 당시 A 씨는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았고, 이후 법정모욕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다. A 씨와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금융사기와 법정모욕 혐의를 병합해 재판을 진행했다. 2심 재판부는 금융사기와 관련해 A 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 사기죄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의 대가로 얻은 이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또 당심 재판 진행 중 피해자 일부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선고 후 욕설을 내뱉은 법정모욕죄는 법원의 공정 재판 기능을 저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