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행정 절차 및 규제 중첩 등으로 민간주택 공급 부족”

주산연은 해당 지역에선 도시정비사업 등을 포함해 주택건설사업 승인 권한을 국토부 장관으로 일원화하자고 주장했다. 국토부에 설치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인허가 사항을 심의하며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적정화하고 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않으며 협의 의견은 통합심의위가 심의·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주산연은 대책지역의 주택사업 관련 △용적률과 각종 영향평가 특례 부여 △토지취득률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토지수용권 부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조건 및 충당금 비율 완화 △분양 중도금 및 잔금대출 등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에 특례 부여 △공공자금과 보증지원 강화 등 혜택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주택법을 신속히 개정해 관련 사항을 최단 시일 안에 법제화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