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 원 배상 무효…오히려 소송비용 73 억원 받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18일) 오후 3시 22분쯤(미국 현지 시간 오전 1시 22분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중재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약 3175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 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 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그 동안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론스타가 30일 안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내렸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03년 인수한 외환은행을 2012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시켜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ISDS 중재 소송을 제기했다. 10년이 지난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2억 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초 론스타가 청구한 배상액 46억 7950만 달러(약 6조 9000억 원) 가운데 4.6%였다.
이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주도로 판정 취소를 신청했고, 정부는 26개월 만에 승소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약 4000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게 됐으며 소송 비용 73억 원도 환수하게 됐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