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주장 지연이자는 제외돼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승원)는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 측에 1682억 원을 반환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론스타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300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지연이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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