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서울시 1686억 원 지급”
서울고법 민사14-1부(재판장 남양우)는 론스타 관련 법인인 ‘허드코 파트너스 포 코리아’ 등 9개 회사가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1534억 원, 서울시가 15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여 2010년 매각하면서 차익 4조 6000억 원을 남겼다.
국세청은 당시 론스타를 비롯한 론스타 상위 투자자 9명에게 소득세와 법인세 등 8000여억 원을 부과했다. 이후 론스타 등은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7년 10월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국세청이 론스타에 부과한 법인세 1700여억 원을 취소했다. 론스타 등은 같은 해 12월 취소된 세금 중 1530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또 2018년 1월 서울시를 상대로 취소된 지방소득세 152억 원 상당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론스타) 측의 법인세와 지방세 환급 청구에 대해 반환을 인용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