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상대로 연 15% 불법대부’…명륜진사갈비 본사, 155억 원 챙겨

명륜당 측은 2023년부터 2024년 말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연 3~4%의 금리로 790억여 원을 빌린 뒤 자회사인 대부업체 12곳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민생사법경찰국의 수사결과를 보면, 명륜당은 시중은행에서 연 3% 후반~4% 초반의 저금리로 약 790억 원을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여받았다. 그 뒤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와 대부업체를 통해 창업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5%의 고금리로 대출을 해줬다.
먼저 명륜당 측은 육류도소매업체 A 사에 연 4.6% 금리로 791억 5000만 원을 빌려줬다. A 사는 이 자금을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 12곳에 같은 금리로 801억 1000만 원에 대여했다. 이후 이 대부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창업 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5% 고금리로 831억 3600만 원을 대부했다.
그런데 가맹점주들은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대부업체가 아닌 가맹본부에 직접 상환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는데 가맹본부에 돈을 갚은 것이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명륜당이 이러한 편법으로 챙긴 이익은 대출 원리금 99억 원과 이자 56억 원 등 총 155억 원에 달한다. 명륜당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가맹본부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회사를 이용해 자금대여 관련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미등록 불법 대부 영업 시 대부업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대부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고강도 수사로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명륜당은 금융당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대부업체 12개를 나눠서 운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12개 대부업체 대표자들은 가맹본부 전·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과 대표의 처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업체의 지분은 일부를 제외하면 이 회장이 100%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